군포시의회, 의원 대상 반부패 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 교육… 공용물 사적 사용·갑질 예방도 점검

의원 이어 의회사무과 직원까지 교육 확대… 청렴문화 정착 추진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10-14 16:52:02

 

▲ 군포시의회 의원들이 14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제10대 의회 첫 전문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의회[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시의회가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을 점검했다.

 

시의회는 14일 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10대 의회 첫 전문교육인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주요 의무사항을 다뤘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실천 방안도 공유했다.

 

이우천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해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 교육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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