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공매도, 3분기부터 보고 의무화
온라인뉴스팀
| 2012-03-12 17:53:00
빠르면 3분기부터 투자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변동이 생기면 금융당국이나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는 실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비싸게 팔아놓고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쓰인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4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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