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署, 국민은행(원당지점)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경인권 / 이기홍 / 2018-08-01 1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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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기홍 기자]고양경찰서에서는 7월 31일 15:00경, 신속하게 경찰에 공조 요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한 국민은행(원당지점)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국민은행(원당지점) 직원 신 모 씨는 지난 7월19일 12:10경 영업장에 들어온 피혐의자로부터 현금 1천9백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해당계좌는 국민은행 본사에서 지급정지 계좌로 전산등록 되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고, 곧바로 “국민은행 원당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을 인출하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112신고 하였다.

    신고를 받은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소속 김 모 경위 등은 신속하게 국민은행으로 출동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내부수색을 진행, 거동수상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피혐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였다.
    ▲ 사진제공=고양경찰서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11일 14:00경 행신지구대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피해자가 찾아왔다.

    피해자 A씨는 ‘통장이 명의 도용되었으니 피해를 막고 싶으면 5천만 원을 송금하라’라는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이다.

    행신지구대 경찰관은 위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지만, 해당계좌의 현금 5천만 원은 이미 출금이 된 후였다.

    행신지구대 경찰관은 포기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명의자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던 중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번호의 인출자로부터 전화연락이 왔다.

    인출자는 강원도 동해경찰서 관내에서 자신의 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액(5천만 원)의 현금이 입금되어 은행에서 출금하였다고 밝혔다.

    행신지구대 경찰관은 위 인출자를 설득하여 출금한 5천만 원과 함께 인근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설득하여 피해금 5천만 원은 피해자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행신지구대 경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5천만 원을 지켜낸 것이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법을 다양하게 하여 연령·학력·성별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해 현찰입금을 요구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속히 112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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