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서부지법 난동 4명 1심 집유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5-18 16: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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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징역 1년·징행유예 2년
    다중 위력행사·상해 등 유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했음에도 다수 참가자는 이들을 따라가면서 이동을 방해하고 욕설했다"며 "그 과정에서 적대적 분위기와 압박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독 폭행일 뿐 다중의 위력 행사 의사와 상해의 고의가 없어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묵시적 의사 연락에 의한 폭력 상황 강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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