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치가 헌법개정을 수반해야하는 이유

    칼럼 / 시민일보 / 2021-05-05 0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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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앞서 시민일보에 두 차례에 걸쳐 청년정치가 검찰개혁이 아닌 이유, 청년정치가 국제연대로 연결되는 이유를 기고하며 청년정치가 표상하는 것이 세대가 아니라 시대를 대의하는, '새로운 가치에 빠르게 적응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정치, 시대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아마 단순히 청년 몇 명을 국회에 집어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지속해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개정을 위해 지난 날 청년할당, 선거제 개혁 등의 무수히 많은 방안이 나왔지만 이들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는 실패했다. 이는 어쩌면 단발적인 시도만으로 성공하기 힘들었기에, 이러한 방책들을 지속해 시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땜빵'식 청년정치로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가 시대에 걸맞은 법을 갖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자세가 옳을 것이다. 마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운다'는 조항을 헌법 제1조에 넣은 프랑스처럼 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34년짜리 낡은 헌법이다. 권위주의적이고, 사회소수자들을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하고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진작 당면한 고령화, 저출생, 양극화 등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할 뿐더러 국제연대와 같은 민주화 정신의 포괄적 내용을 미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청년정치가 시대적 사회상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헌법에 대해 당당히 변화를 요구하는 것 역시 그 정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또 보육과 교육의 의무 역시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아젠다가 지속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서도 헌법이 그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청년정치가 종래에 헌법 개정, 제7공화국을 향해야 한다는 데서 시민일보 기고글은 끝을 맺지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글을 보는 독자들도 이러한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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