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들이「해외통관 애로센터*」를 알지 못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해도 세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11주간 집중적으로 ‘해외 통관애로 해소 119[11주+구(구할 救)]’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특별지원 기간에 세관은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품목·산업별 발생 빈도가 높은 애로 유형 등을 분석해 관내 수출입기업에게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애로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도 세관 당국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산지관리규칙 제정(’20.9.21. 시행)으로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한·인도 CEPA 협정 특혜세율을 받는데 현지 통관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관세법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을 기업에게 안내해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대면 상담이 어려워 비대면(Untact) 영상회의를 통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애로 접수·해소 절차 및 해외 통관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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