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4.2%는 종부세 내야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1-04-05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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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상위 1% 세금이 중산층세로 변질…전반적 재검토 필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다.


    정부는 앞서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채 중 서울은 40만6167채로 78.9%를 차지했다. 종부세는 분류상 국세라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양적으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40만6167채)는 전년(27만5959채) 대비 12만여 채 늘어나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년(19만9646채) 대비 38.2% 증가하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넓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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