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문자 발송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1-04-06 11: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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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조사 착수…야당 “공직선거법 위반 피하지 못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촌각을 다퉈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밝혀야 한다”가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단체 문자를 보냈다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느 경우든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면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에서 이기려고 앞뒤 안 가리며 부정한 선거 운동도 불사하는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지난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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