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받는 S사의 수상한 내부 거래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1-10-14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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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100억 현금화 이후 단기대여금 70억 행방 불투명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가운데,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에서 CB(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수상한 내부 거래 정황이 포착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뜻한다.


    14일 <노컷뉴스>보도에 따르면 S사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인수한 S사 전환사채 100억원으로 현금을 확보한 이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대표이사에게 총 70억에 가까운 액수를 지급했는데, 현재 이 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S사의 CB 발행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이 후보를 고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2018~2019년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가 이 후보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의혹의 배후에 중견기업 S사가 있다고 지목했다.


    실제 S사가 2018년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CB는 당시 설립된 지 2개월 밖에 안 된 페이퍼컴퍼니로 S사와 동일 주소지에 소재한 C사가 모두 사들였다. 특히 대주주(40%)인 S사 회장 김모씨는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 없이 저축은행 대출만으로 2018년 11월 S사의 100억원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S사 사내이사 박모 씨도 C사의 주요 주주(10%)였다. C사가 사실상 S사의 페이퍼컴퍼니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으로 S사가 발행한 100억원어치 CB를 S사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신생법인이 모두 인수한 셈이다.


    C사는 최근까지도 특별한 영업 활동이나 매출 없이 주로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자금을 끌어올 때마다 S사가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C사가 CB 매입을 위해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이율 15% 조건으로 빌리는 과정에서 S사는 자신의 계열사 주식을 해당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했다. 돈은 C사가 빌렸는데 S사가 대신 보증을 선 것이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 힘들다”며 “배임에서 자금 세탁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흐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상한 내부거래와 함께 C사가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70억 여원의 단기대여금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은 약 17억원으로, 이는 해당 금액만큼 외부로 현금이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C사는 이미 사업 초기인 2018년 다른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52억7천여 만원의 돈을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했다. 대표이사가 빌려 간 회삿돈만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회사와 다르게 C사는 영업 활동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데,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을 수십억원씩 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자금이 대표이사를 통해 어디로 흘러갔는지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를 고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런 자금 중 일부가 이재명 호화변호인단의 수임료 명목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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