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서초구의원, "건물 석면 제거작업때 주변에 영향··· 중지해야"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1-05-20 13: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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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회 본회의서 긴급현안질문
    ▲ 김정우 의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정우 서울 서초구의원(서초2동·서초4동)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초동 1310-15 건물의 해체 작업과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조은희 구청장에게 서초동 1310-15 건물의 해체 작업과 관련,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부분의 보고·검토를 진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조 구청장은 “관련 업체가 고용부에 신청·신고를 하면 고용부가 접수를 해서 구청에게 알려주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구청의 인허가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석면관련 내용이)더 부실하다’ 하셔서, 구청에서 고용노동부로 다시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재조사 결과 당초 석면조사 내용 규모에서 한 5% 증가돼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보양작업을 거쳐서 석면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조례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석면제거작업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주말까지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니 당장 검토를 하고,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구청장은 “해당 사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 석면 검출 보고서와 관련 김 의원은, “연면적 2157㎡ 건물 중에서 지상 1층에만 425㎡의 분량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지난해 10월에 한번 작성했다가 4월30일에 한 번 더 보고서가 재작성 됐다”며 “당초 보고서에는 ‘벽체에 대해서 석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가 이 부분이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층 건물에서 ‘1층에만 석면이 있고 2, 3층에는 전혀 석면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냐”며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이 부실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구청장은 “석면 관련해서 800㎡ 이상의 경우에는 감리사를 둘 수 있는데 이 건 현장은 주민들 걱정과 저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감리사를 서초구에서 지정을 했다”며 “이 건은 서초구청의 직권으로 감리사를 두게 했지만, 앞으로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감리사를 두도록 대책을 삼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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