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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실종경보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등의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이로써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지 3시간 만에 실종됐던 10살의 여자아이를 시민이 발견하여 제보한 경우가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치매 노인을 발견하여 시민이 직접 파출소까지 모시고 가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실종경보문자에는 실종아동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동일 대상자의 경우 같은 지역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삼았다.
실종경보문자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접수량은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했다.
하지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찾기 어렵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0.2%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러분의 눈과 관심에 힘입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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