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모의 채무가 상속돼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 |
▲ 노경숙 의원. |
노 의원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본적인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24세 이하 구로구 아동ㆍ청소년이며, 그밖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이 원칙이며 법률지원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부모의 채무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