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관심과 주의로 산불을 예방하자

    기고 / 시민일보 / 2021-03-26 1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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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이승용
     
    봄철인 3~4월에는 따뜻한 기온, 과강한 바람, 건조하게 형성된 습도, 이러한 계절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서 불이 나기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든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11~`20)간 발생한 산림화재는 4737건으로, 피해면적 1만1194ha 중 건수의 66%, 피해면적의 93%가 봄철(2.1.~5.15.)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가지 있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만약, 영농 부산물을 소각해야 한다면 소방서에 미리 신고하고,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서 소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 논·밭두렁 태우기는 불법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부서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치우도록 한다. 그 후 외투나 돗자리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진화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산림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돼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보는 시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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