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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을 통해 “국가의 본질이 경찰국가나 발전국가가 아니라 삶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교육국가로 진화하고 있다”며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의 기본정신은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평생교육법 제1장 2조는 ‘평생교육’을 인생의 전반적 향유를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자리 자체가 소멸해가는 문명적 추세 하에서 이런 폭넓은 관점을 빼고 재취업기능 획득만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평생교육정책을 펼 경우 반드시 한계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평생교육과 관련한 교육부의 핵심 어젠다 정립과 범정부적 목표 구상을 요구하며 “20~30대 직장인 중 70% 이상이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현실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자명하다”면서 “현행 전직지원제도 를 원스톱 체제로 개편하고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 등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지원제도를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할 장기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인출계좌형식으로 지급받아서 생애 중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필요한 학습을 제공받는 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7년 김 의원이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임시부터 고민해 온 온국민평생장학금의 기본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대상을 원칙적으로 전국민으로 확장하고 기금마련 또는 예산의 대폭 증액을 통해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비학위목적의 성인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을 허용하고 노하우를 갖춘 모든 이들에게 인증을 거쳐 평생교육의 제공자 자격을 주는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의 연계에 대해서도 현 주민치센터는 장기적으로는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가야 하며 행안부에서 지자체, 주민자치회, 주민센터 중심의 평생학습체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장기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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