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에 이어 이번엔 김한규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 불거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펑군 옥천면 942㎡ 면적의 밭을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는 김 비서관의 설명과 달리 잡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었고,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지금 땅의 공시지가가 40%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해명했다. 또 “증여 당시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다행히 장모가 회복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 일부 면적에 땅콩과 깻잎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 사정 탓에 적극적으로 경작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작물을 키운 만큼 투기 목적의 땅 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다.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며“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1일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전날 경질된 김기표 전 비서관은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이고 부동산 구입을 위한 금융 채무가 총 54억6000만원에 달한다. 청와대는 올해 3월 김 비서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역을 확인하고도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무비서관의 농지 편법 보유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전날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김 전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 조치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잘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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