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내 충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이며,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지원 예산 및 충전소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전기차 충전 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단속 구역은 공공기관, 공공 주차장 등에 위치한 완전 공용 충전기이며, 완속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 시작 1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 구역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는 각각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또는 구획선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원이다.
안승남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지원 예산 및 충전소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수요에 맞춰 충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전기차 충전 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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