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금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하고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한진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은 이와 관련, 30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가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이라며, 앞으로 계속 고도화하고 이걸 구축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는 피해예방 노력과 모니터링 노력을 계속하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걸로 걸러지지 않는 이용자 피해가 있다면 그걸 (금융사가)배상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결국 범죄자가 모바일금융, 그리고 디지털금융 외곽에서 이용자와 금융회사를 공격하는 행위인데 국민들께서 이러한 디지털금융을 안심하고 신뢰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하려면 거기에 대해 무과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정책연구용역도 추진 중이고 무조건 배상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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