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무현 살아있다면 여당 언론법 개정 개탄할 것”
정의당 “언론 개혁안인지 통제하겠다는 건지 저의가 의심”
언론 5개단체 “언론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 중단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밀어붙이기’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행위이며, 법안은 언론의 자유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언론법 개정에 개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해 국민이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며 “자유는 공정성, 다양성과 함께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다.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일 때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이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맞춰온 정의당도 여당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언론 개혁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당 주도의 개정안에는 언론 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악의적인 왜곡과 오보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는다”면서도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어서 소송 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도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 대기업 등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 중재법`은 집권 여당이 `언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도 전날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 타결에 따라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