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60대, 집행유예 중 또··· 2년 6개월 옥살이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20-07-08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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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최성일 기자] 1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총 2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대신 20일 만인 지난 2월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도로 약 20㎞ 구간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차를 모는 범행을 저질렀다.

    20일 만에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질러 총 2년 6개월 동안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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