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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이다.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략적 기준은 없으며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로 설치한다.
횡단보도가 일종의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능도 함께 하는 것인데 도로 표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보니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도 함께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횡단보도와 도로 표면을 이어주는 경사면을 함께 그려 넣어 운전자에게 경사면이 있음을 알린다.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가운데 하나로 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와 맞닿아 그어놓은 경사면 표시지점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법원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로 판단하지 않았다. 횡단보도가 노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이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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