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패3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동두천시법원 조해근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상패동 72번지 일원 203필지(15만4353㎡)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참여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제공=동두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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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상패3지구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동두천시법원 조해근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해, 상패동 72번지 일원 203필지(15만4353㎡)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참여자들이 회의하는 모습. (사진제공=동두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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