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조사학술硏 사건 전모 밝힐 유의미한 제보 받고 80분짜리 녹취 경찰과 공유
![]()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근처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팀은 감정 결과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무슨 흉기나 어떤 방법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까지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대통령까지 나서 사건해결을 독려했지만 1,500여명에 달하는 용의자 신고(조사) 등 ‘많은 설(說)만 남긴 채’ 개구리소년실종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경찰은 대구경찰청에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해결에 끈을 놓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한 발짝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9년 민갑룡 경찰청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고 다짐한 이래 경찰 스스로가 인지한 새로운 수사 첩보는 이렇다할 만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들의 제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대부분 내사종결(폐기)되기 일쑤다. 사실 시민의 제보가 모두 사실이거나 진실을 가리키고 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30년 전의 사건을 누가 어떤 형태로 신빙성 여부를 ‘그리 시원하게 판단’해 내고 있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다. ‘당시 상황을 꿰뚫고 있는 경찰 내부의 합심조(合心組)’에 의한 합리적 판단인지, 개구리소년사건 해결에 참여(간여)하고 있는 ‘일부 경찰주변인(민간)’의 자문과 판단에 휘둘리고(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 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제보에 대한 ‘판단 과정’이 심히 의문스럽다는 얘기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경찰은 ‘과학수사기법으로 검증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나 과학수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방도 가운데 하나의 기법일 뿐 모든 수사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탐문수사의 진가(眞價)를 제대로 아는 1년차 초짜 형사도 다 아는 상식’이다. 어떤 제보던 충분한 탐문수사가 선핸되어야 할진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 그렇게 진행할 의지나 인력은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다. ‘과학수사로 풀 수 없는 일은 널려져 있으나, 탐문으로 풀 수 없는 일은 지구상에 없다’는 수사에서의 경험론적 명구(名句)를 전하고 싶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수사상 지장을 주지 않기위해 월, 일은 생략) 한국형 탐정제도와 탐정학술을 전문으로 연구·계발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개구리소년 살해범은 당시 27세의 O씨’이며, 그로부터 ‘소년들과 습득물(권총 및 총알)을 놓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살해 동기(이유)와 과정을 소상히 들었다’. 또한 ‘소년들을 살해할 때 사용된 권총도 직접 보았으며(범인이 직접 보여 주었으며), 개구리소년 살해 이후에도 동거녀 둘을 죽여 암매장했다는 얘기를 범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과 함께 ‘범인의 거주지와 나이, 당시 직업, 성씨, 범행 이후의 행각 등’을 소상히 제보해 왔다(제보자의 핸드폰 번호 및 인적사항이 담긴 80분 분량 녹취 확보).
이와 함께 이 제보자는 ‘억울하게 죽은 소년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수차례 경찰과 경찰주변 관련 단체 및 몇몇 언론에 수사의 단서를 제보하려 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입을 맞춘 듯) 하나 같이 배척 당했다’며 ‘그 수모와 황당함에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정도 였으며, 내가 수사기관에 제보할 깸새를 알아챈 범인과 그 측근들이 나에 대한 살해를 몇 차례 시도하였음에 따라 부득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려 경찰서 등을 찾아 갔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는 등으로 나의 말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신변보호 요청은커녕 10년 넘게 숨어지내고 있다’는 통탄과 함께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알려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탐정학술전문가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에게 알려야 겠다는 결심으로 이 사실을 털어 놓게 되었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요지의 말을 남겼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죄없이 죽어간 소년들과 유족들의 통한(痛恨)을 풀어주는 일과 정의와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의 고통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일념 하에 40여년 간에 걸쳐 토대를 일군 ‘탐정학술’에 기초하여 ‘11명으로 구성된 부설 연구팀’을 꾸려 ‘개구리소년사건의 발단과 사인, 범인 등’을 유추하는 수십가지 가닥의 ‘상상’과 ‘추리’를 연역(演繹)하거나 귀납(歸納)하는 등의 탐구를 통해 제보 받은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전례없는 매우 유의미한 수사의 단서’라고 판단하기에 이러렀으며, 이를 2021(이하 생략) 경찰에 제보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등 두 차례에 걸친 수사 의뢰).
‘설령 하나의 제보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그 자체야 말로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정리와 정돈의 과정’이 될 것임이 분명하며, 수사의 착수와 진행 그리고 종결과 그 성패는 모두 경찰의 과제이자 경찰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이번의 제보가 그 어떤 제보보다 신빙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건’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제보자의 안전과 수사상 최소한의 보안을 전제로 머지않아 제보된 상세 내용과 ‘범인을 검거할 기회 세번 놓쳤다’는 사실(가설)을 중심으로 사건의 시발(始發)과 수사 과정 등에서 노정된 20여 가지의 교훈을 스토리북(story book)화 하여 경찰 그리고 시민들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깔끔하게 드러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기로 했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수사25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 명암과 각국의 탐정업(민간조사업)·탐정법 비교론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분야 500여편의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