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 소방차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이젠 그만

    기고 / 시민일보 / 2021-04-06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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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양정훈
     
    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거·이동 시 현실적인 문제인 피해보상 등을 소방관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강제처분 효력발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차 출동지연을 야기시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쏟아져 많은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사례의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해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강제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보스턴에선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며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대응과 방안들 사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계기로 소방법이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다수 국민들은 소방차 방해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방해 등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해주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질적인 강제처분이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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