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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
[성남=오왕석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보전해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사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6일 화천대유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 100억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사가 지난 14일 신청한 건으로,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받은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어 추가된 금액이다.
시와 공사는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범죄수익 추적과 법적 대응을 위해 올해 들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공사가 추정하는 보전처분은 부동산 관련 약 1000억원, 채권 약 12억원이다. 앞으로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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