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5-10-17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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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규 의원 대표 ‘인천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상임위 가결

     이명규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문찬식 기자] 인천지역 중장년층들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이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 단절·구조조정 리스크 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 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 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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