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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의회는 2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부평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황미라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올바른 놀이문화를 조성, 아동 친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정유정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또한 ‘부평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윤락업소 등의 유해 지역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운영했으나 환경이 변화하면서 조례의 취지 구현 등 실효성이 낮아져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이웃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서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일부 내용을 수정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강진단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해 통과시켰다.
여명자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원안 가결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2일 개최되는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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