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당 검찰청법 폐지 등 4대 검찰개혁 법안 발의에 “전체주의적 발상”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6-19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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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최종목표는 공소청-중수청-국수위 통해 수사권 통제하려는 검수완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폐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ㆍ중대범죄수사청ㆍ공소청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른 바 4대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9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 최종목표는 검수완장(검찰 수사권 완전 장악)“이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해 맡기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하도록 설계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모두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수사권 전반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노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검수완장으로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통치 도구가 아닌,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이 단호히 맞서야 할 때 저부터 앞장 서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원내대표 경선 당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ㆍ사법ㆍ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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