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법률용어 쉽게 바꾸기 위해 법 개정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2-07-17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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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출신인 尹대통령 개정에 앞장서달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은 가운데 민생당이 헌법과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전면적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건모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이 총 667만여건인데 수 많은 국민은 소송에 적용되는 헌법과 법률 내용을 접하면서 내용이 일본어인지 외국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양당의 정쟁에서 벗어나 소송문제에 직면하는 수백만 국민을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개정하는데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소송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헌법 및 법률 용어가 쉬워야 그나마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며 “미국의 경우 1960년 시민들의 ‘쉬운 영어 운동’이 시작됐고 얼마 후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나서서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쉬운 영어를 쓰는 건 국민과 정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 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없앨 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향상에 중요했기 때문”이라며 “1970년 이후부터는 유럽국가인 영국,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등이 뒤를 따랐다”고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며 “법률용어는 모든 법률과 연관돼 있어서 법률용어의 개정은 일부 국회의원이나 일부 국회상임위원회의 동의만으로는 개정될 수 없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쌍한 백성을 위해 대내외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579년 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있는 나라에서 아직까지 다른 나라의 법률용어를 빌려 쓰는 건 국가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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