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본회의 장면 |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기금 안 2건, 조례안 30건(의원발의 11건, 시장발의 19건), 일반 안 27건, 기타 1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예산·기금 안 2), 의회운영위원회 3건(조례안 1, 규칙안 1, 기타 1), 재정문화위원회 22건(조례안 7, 동의안 2, 출연안 13)을 의결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21건(조례안 17, 출연안 2, 동의안 2), 도시교통위원회 9건(조례안 3, 의견 안 5, 출연안 1) 등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 심사 통해 의결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828억 원(7.76%) 증액된 2조 539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고 세출예산 중 2건의 사업에서 7461만1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또 본회의에서는 김주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보충 질문을 진행했다. 보충 질문에는 송혜숙, 김건, 최은경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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