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혜택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28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ㆍ접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24년도)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홍성군 공고 및 신청 시작일인 28일 기준, 군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도 중 개업해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는 연매출액을 월할 계산해 산정하며, 대표자 1명이 군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하고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4월18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방문 신청은 28일부터 3월14일까지는 홍주문화체육센터(홍성읍 홍덕서로 78)에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2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3월14일에는 홀짝 2부제 구분없이 전체 신청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어서 3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는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 후 28일부터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개인ㆍ간이 법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2024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ㆍ유흥업ㆍ전문업 등 제외업종, 태양력ㆍ화력ㆍ수력 발전업 및 전기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공고일 기준 휴ㆍ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