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박병석, '검수완박’ 정국 키맨으로 존재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2-04-17 1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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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무력화, 법안처리 속도전 역할에 주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권 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키를 쥔 정의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시키는 키는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처리하는 열쇠는 박 의장이 쥐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의 2.37%(80만3358표) 득표 결과로 정치적 존재감이 바닥을 쳤던 정의당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3~14일 여러 단위의 회의를 거쳐 ‘검수완박 4월 처리 반대와 한동훈 지명 철회’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 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이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4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너무 큰 폭탄을 선물을 안겨줘서 제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허니문 기간도 없이 몰아세우는 것을 보면서 또 국회가 만만치가 않구나, 원만한 대화 협치와 상생이 만만치 않구나 느꼈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정의당답게 앞으로도 독자 노선을 고수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한껏 낮췄다.


    172석 거야(巨野)가 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의당 측이 ‘왜 이 문제를 추진했는지 본인들이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하길래 ‘당연하다. 우리도 어제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취지와 진정성, 우리가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당 모두 아직 정의당 설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민주당 현재 의석수는 172석으로, 무소속 의원 중 박 의장을 포함해 친여 성향 6명 중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을 뺀 5명을 확보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2명)까지 끌어들여도 179석으로 한 석이 모자란다.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조건인 180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이 키를 쥐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나며,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인 20대 국회 말 이를 활용해 1~2일 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따라 여는 '살라미 전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임시회 회기를 비롯한 의사일정 조정권을 쥔 박 의장 의지에 검수완박 운명이 달린 셈이다.


    지난 1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앞다퉈 박 의장을 면담하며 각각 협조와 저지를 요청하고 나선 이유다.


    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언론계와 진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데다가 여론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겼다.


    아울러 법 시행은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수사를 전담할 '한국형 FBI' 수립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함으로써 1차 관문 격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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