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민의힘 '스폰서 의혹' 제기와 총리 지명 철회 요구에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06-16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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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전부 공개하고 국민판단 받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전력과 금전 거래를 둘러싼 ‘정치 스폰서’ 의혹 등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공세를 향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며 ”모든 과정을 매일 한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판단을 구하겠다”고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벽 SNS를 통해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대선ㆍ2008년 총선 관련 정치자금 수수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사채성 채무 등 자신을 둘러싼 과거 논란과 관련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2002 서울시장 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의혹 사건을 지목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당시)후보인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산이라곤 내 명의 사무실 전세보증금 800만원 뿐”이라며 “무슨 비리가 있을 틈이 있겠냐”고 반박했다.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의 재산 총액은 2억1504만7000원이었다. 배우자는 영등포구 소재 상가 전세권(2000만원), 오피스텔 전세권(4억원), 전남 구례군 토지(1200만원)를, 모친은 서울 목동 빌라(1억6300만원ㆍ2억8000만원 채권 설정)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최근 금전 흐름에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이후 국회의원 세비로 5억1000만원을 받은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데, 추징금 6억2000만원과 사채 1억40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을 어떻게 변제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2018년 지인 11명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중 한 명인 이 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 모씨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라며 “(전북)정읍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없는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간 빌려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단장인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와 친인척ㆍ지연 관계가 없는 채권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자금의 실체와 배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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