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는 자료사진 / 해남군의회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주요 안건(案件)을 처리한다.
올해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중에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案) 등 승인 안(案) 3건, 조례 안(案) 11건, 동의 안(案) 2건 등 16건의 안건(案件)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案件)을 보면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 안(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案件)으로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안(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案),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안(案) 3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案) 등 8건의 조례 안(案) 및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案) 등 2건의 동의 안(案)까지 총 13건의 안건(案件)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제9대 해남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 심사인 만큼 3건의 승인 안(案)에 대해 면밀히 살펴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해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전 의원에게 주문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