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정되나 이미 영상 삭제돼...가처분 불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말 자신의 '성매매 허위의혹'을 언급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7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면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만큼,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억제에 해당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가세연)이 게시한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송 대표)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적 비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영상이 게재되거나 배포될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억제에 해당한다"며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행위를 금지할 응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가세연 영상 속엔 송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대표에 해당 의혹을 추궁한 상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이후 대법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임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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