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오후 상현동 광교포레듀엔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상현동 광교쌍용포레듀엔 아파트 인근에 추진되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과 관련해 교통량 분석과 구조물 안전,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4일 광교쌍용포레듀엔 아파트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한 뒤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시 관계자들에게 출근 시간대 교통정체 상황을 동영상을 찍고,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경우에 대한 정체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것을 지시하면서다.
그러면서 "아파트와 건축허가가 신청된 도시형생활주택과 간격이 얼마나 가깝고,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3D 모델링을 통해 입체적으로 짚어보는 등 다각도에서 점검해 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차량 출입구가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될 경우 상현교차로 일대의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에 솔개초등학교와 서원초·중·고등학교가 있어 학생 보행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건축 예정지가 기존 아파트와 가까워 공사 과정에서 옹벽의 흔들림이나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신축 건물 입주자의 시선에 기존 아파트 내부와 생활공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시 주택국·수지구 관계자,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이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현장을 다시 찾겠다고 밝힌 데 따라 마련됐다.
한편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면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형을 말한다. 수도권에서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