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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용인특례시가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다시 확인해 22억37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과세 대상 사업 전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재검토한 뒤 경정청구를 진행해 총 22억3700만원의 환급을 확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설 신축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도 발굴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를 바로잡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환급 대상에는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공공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사업별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공제 대상 여부를 정밀 검토했고, 국세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상 세외수입으로 편성돼 지방재정 운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적으로 찾아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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