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동의 어려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1-12-21 11:42:40
    • 카카오톡 보내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떨어질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21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은 도입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겠는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전날 당정이 공시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협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 합의된 내용은 2030년까지 거래 가격과 실질적 공시지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걸 2030년까지 90% 정도로 맞추겠다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반 가계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고 그래서 1주택자 등 서민들 실수요자 부담은 줄여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가는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은 해야 한다”면서 “2021년처럼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데 대한 그 부담을 한해에 일반 국민들,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에게 다 떠안기는 게 옳은가 하는 조세정책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100만원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정부 예산 중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긁어모아서 최소한 이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기자고 한 게 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손실보상법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10~12월 3개월은 정산해서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손실보상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 등의 업계에는 연 1%짜리 장기저리, 금융지원을 가지고 도와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