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 규정을 구체화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직 비대위원 합류, 비대위 설치 기간 등을 명문화했다라고 밝혔다.
애초 국민의힘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비대위를 두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5인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등 3가지로 구체화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했다. 이에 비대위 설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 법원 해석 여지를 줄인 것이다.
당 관계자는 친이준석계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비대위 설치 사유에 명확히 포함된다라며 이 전 대표가 또다시 법원에 새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인용되기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해 이 전 대표 직분을 전 대표로 못 박았다.
게다가 애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석해 의결권을 갖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대위원 합류 당시 비대위 전환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또다시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 같은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도 상임전국위가 할 수 있도록 바꿨다. 만약 당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판단을 내린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유권해석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일반 법원 관계처럼 상임전국위가 해석과 적용의 최고 판단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상임전국위가 최종심으로 작용하니 (윤리위 판단을) 다시 가져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상임전국위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조속한 비대위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 조항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엔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시했다.
비대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이제 비대위 존속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가능)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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