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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일터에서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해 ‘노동자 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
‘노동자 법률상담소’는 비용 부담, 정보 부족 등으로 권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상담소를 운영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섰던 광산구는 올해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로 대상을 확대해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권익 보호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동자 법률상담소’는 이달부터 예약제 방식으로 상시 운영(일일 최대 4시간)한다.
광산구는 지역 노동 인권 단체인 ‘광주민중의집’과 협력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법적 지원에 나선다.
법률 상담, 법적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나 전화로 예약하면 필요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민중의집, 광산구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및 전화하면 안내 된다.
광산구는 노동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이나 원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병행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산구는 ‘노동자 법률상담소’가 노동자들의 법적 고충 해소를 돕고, 고용 관행 개선과 건강한 노사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고, 노동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하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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