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시 법률안 심사 여부 논의토록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2-05-11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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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위...법률안 심사권 없는 허점 노출
    서 의원, “특위 구성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부산=최성일 기자]
    ▲ 서병수국회의원사진

    오늘(11일) ‘국회2030부산 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특위의 활동기간은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 심사권 등은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간혹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꼭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사한 목적의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 시기에 따라 특위의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작년 12월 구성된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없는 한계가 노출된 바 있다.

    이에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도 미리 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서병수 의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 관련 법안을 특위에서 심사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애초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 법률안 심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국회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위 구성 단계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특위의 구성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김상훈, 김승수, 배준영, 안병길, 이종배, 이헌승, 임병헌, 조해진, 최연숙 의원 등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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