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국민적 인식을 유도하고,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 형성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이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2014년 해산된)통합진보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3대 특검(김건희ㆍ내란ㆍ해병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도 같은 날 “9월쯤이면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당 쪽에서 ‘정당해산심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하지만 ‘12.3 계엄 시도’와 관련해 일부 인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정당 자체가 조직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없는 한 국민의힘 해산 결정이 쉽지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단순히 일부 구성원의 위법 행위로 정당 전체가 해산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실질적 위협’을 가한 목적과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