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윤 전 대통령의 4개월간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했는데 참으로 뻔뻔하고 끈질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 의원은 이날 전북 민심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북도의회를 찾은 자리에서 "윤석열의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사회ㆍ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자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내란특별법안에는 이외에도 ▲내란 자수ㆍ자백한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 ▲기념사업과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ㆍ복권 제한 ▲내란수괴의 왜곡 인사, 알박기 인사 원상복구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청구한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기존의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더해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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