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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화재의 26.4%, 화재사망자의 50.1%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화재 피해를 감소하고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으나 벌칙조항이 없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 발생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는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 마트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가구별로 1대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하나씩 천장에 고정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아직 설치가 안 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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