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홍보 이미지 |
이번 단속은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관내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말 기준 10만7005개소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외에도 단속할 필요가 있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강화군 등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사전분석하고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군·구 담당자 사전교육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수사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유통을 발견할 때는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운영하고 있다.
장은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