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임시회··· 18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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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에 참석한 수원시의원 및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가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64회 임시회를 연다.
새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에 나섰다.
최찬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경제·사회·문화·통일·노동·환경·수원특례시 등 8개 분야에 걸쳐 수원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원찬 국민의힘 대표는 수원시 민선5·6·7기 추진한 정책·사업 중 약속 불이행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수원특례시의회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힘찬 도약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현판 제막 행사에는 조석환 의장, 김기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홍승근 수원시의정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의회 현판은 시의회 3층 복도 중앙에 걸렸다.
김기정 부의장은 “4개 특례시, 그리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결과, 3년 5개월 만에 특례시의회 현판을 달게 됐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권한·법규 등을 제대로 정비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석환 의장은 “의회 단독 청사가 있었으면,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적극 협력해,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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