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마무리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2-05-02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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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올해 1차 추경 2조3318억 최종 확정
    총 29건 안건 처리 완료
    ▲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의회)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회가 최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조례안 25건, 일반안 3건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으며, 박병권 의원과 이상윤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했다. 추가경정 후 2022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8억원이 증가한 2조3318억원으로 확정됐다.

    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재정문화위원회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가결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도시교통위원회는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가결했다.

    마지막으로 '부천 스마트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 요구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제8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259회 임시회는 오는 6월13~16일 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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