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강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도의회는 25일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의원 정수는 비례 23명을 포함해 169명에서 174명으로 확대됐다. 춘천 2석, 원주 2석, 강릉 1석이 추가 배정돼 지역구 의원 정수는 151명으로 늘었다.
앞서 상임위에서는 강릉 가와 나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각 2명과 3명에서 3명과 2명으로 조정하고 구정면을 가 선거구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도내 시군별 선거구(총 52곳)와 의원 정수(비례포함 총 174명)는 원주 24곳, 춘천 23곳, 강릉 19곳, 동해·삼척·홍천 각 8곳, 태백·속초·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각 7곳이다.
이 중 3인 선거구는 41곳, 2인 선거구는 8곳, 4인 선거구는 3곳이다.
4인 선거구는 춘천 가(동산면·신동면·남면·동내면·남산면·강남동), 동해 나(천곡동·부곡동·동호동·발한동·북호동·망상동), 삼척 가(도계읍·하장면·미로면·신기면·성내동·교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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