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28일까지 제303회 정례회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3-06-15 16: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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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 올해 1차 추경 315억
    총 13건 안건 심사·처리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가 14일~28일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으로 진행됐다.

    이후 의사일정에는 15~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가 진행되고, 오는 21~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을 예정이고,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결한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315억)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총 13건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송파구 생활임금 고시 기한인 ‘매년 9월10일’을 유지할 경우, 차년도 최저임금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반영하기에 시간적 어려움이 있기에,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배출시설 관리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래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조례안 발의 및 발언, 행정사무 감사 등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도 개원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세심하게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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