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區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통과

    지방의회 / 홍덕표 / 2024-02-07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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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희 구의원 대표발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홍재희 의원(염창·등촌1·가양3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간제보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국 최초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간제보육 사업에 강서구 예산을 더해 시설(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보호자가, 근로나 병원진료, 외출 등의 이유로 잠시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다.

    보육료도 맡긴 시간만큼만 저렴하게 지불하여 인기가 높다.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보육 신청이 들어온다.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을 찾아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서구에 배정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전국 기준으로도 어린이집 3만여곳 중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698곳으로 3%가 채 되지 않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홍재희 의원은 “염창동, 등촌1·2·3동, 가양1·2·3동에는 우리 구 10세 미만 아동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아동과 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아동보육법에서 정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어느 동네에서나 편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서구 예산을 투입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구청장이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를 조사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정할 때 '동별 영유아 수 및 부모 연령 등 인구학적 가구 특성'과 '동별 보육기관 수 및 분포 등 보육실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재희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조례를 통해 저출생 시대인 요즘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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