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호 의장(앞줄 오른쪽)이 정종순 군수(앞줄 왼쪽)와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장흥군의회) |
[장흥=임형완 기자] 유상호 전남 장흥군의회 의장은 최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정종순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복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행정시스템 공동 이용 ▲후생복지와 급여업무 통합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라며 ,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군수도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상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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